공정위, 플랫폼 국적 안 가리고 동일 기준 적용
핵심 요약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반복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에는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같은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달리하지 않으며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사업자를 비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반복적인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쟁정책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차별적인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국적이나 사업자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달리한다는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영세·중소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상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입점업체가 내는 배달비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제공해야 할 정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배달기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구조적 조치는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 양도 또는 지분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장 구조를 이용해 영향력을 남용하고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이 수단이 경고에 그치는 방안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추진하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