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국적 구분 없이 경쟁법 적용
핵심 요약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에 국적과 무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열사 누락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측의 반발과 관련해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쿠팡과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비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정책이 국제 규범 체계와 공통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치가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미국 경쟁 당국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는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 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재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과도한 시장 집중이 예상될 때 공정위가 매각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제도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적 조치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반복적인 담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 위원장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편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누락이 10∼20년 이어지거나 계열사 50개 또는 80개가 빠진 사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부당이득을 고려하면,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방안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