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입찰 15개사 제재 착수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전문딜러 15곳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문제가 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며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15조2000억원이다. 금융권은 담합 성립과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마무리한 데 이은 금융권 조사다. 공정위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이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며 피심인 수를 고려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 판단이 최종 심의에서도 유지되면 법령상 관련 매출액의 10.5~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계산할 경우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약 15조2000억원에 이른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제재 필요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권은 일부 딜러 사이의 정보 교환만으로 국고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며 담합 성립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때도 낙찰금액이나 국고채 인수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제재가 향후 국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원회의에서는 위법성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제재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