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문서 감춘 권익위, 법원서 패소
핵심 요약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문서에 개인식별 정보와 구체적인 조사 논의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통지된 처리 방향이 담긴 문서 공개만으로 업무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를 기록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권익위가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 대표가 하수도공사 무자격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같은 사안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이의제기도 별도 이의신청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이후 A씨가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문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의견서에 개인을 식별할 정보가 없고, 공개하더라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서의 대부분이 사건 처리 경과로 구성됐으며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담기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처리 방향 역시 A씨에게 이미 통지된 내용과 같아 동종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