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종결 문서 비공개한 권익위, 법원서 패소
핵심 요약
법원이 공익신고 사건의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와 업무 수행상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에 식별 정보나 구체적인 조사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와 종결 판단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권익위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한 철거업체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를 이미 조사해 마쳤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포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심사·종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데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의 실익도 없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이후 A씨가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권익위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문서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을 식별할 정보가 없고, 공개하더라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서의 대부분이 사건 처리 경과를 정리한 내용이며, 관련자의 진술이나 조사자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봤다. 처리 방향에 관한 부분도 A씨에게 이미 통지된 내용과 같아, 문서 공개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뚜렷한 장애를 초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