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공간 주택에 용적률 혜택…소규모 정비 지원
핵심 요약
공유공간형 주택을 법제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공사비 급등과 시공사 선정난으로 지연된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의 재가동이 입법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5일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유공간형 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로 멈춰 선 도심 정비사업에 새로운 주택 유형과 건축 인센티브를 결합해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입법이다.
개정안은 공유공간형 주택을 개인별 주거 공간과 다수 입주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법률에 규정한다. 공동 라운지와 커뮤니티 시설, 취미 공간, 작업실 등이 공유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건설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일반분양 여력과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작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인상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사의 수주 참여가 줄고 시공사 선정이 반복해서 무산됐다. 2023년 5월에는 전국 정비사업지에서 1만 가구 이상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2025년 말 서울 일부 단지는 잇단 유찰 끝에 조합 해산까지 검토했다.
서울에서는 2025년 말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장 296곳 가운데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이 41곳에 그칠 정도로 지연이 누적됐다. 정부와 서울시도 용적률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주거 형태 변화와 사업성 보완을 하나의 제도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공급 확대와 사업 재개 여부는 법안 처리와 건축 인센티브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