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점검기준 법제화 추진…결함 사고 237건
핵심 요약
국가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영자전거 사고 2323건 중 고장·결함 사고는 237건이었다. 개정안에는 안전장비와 점검, 고장 자전거 회수·수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가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이른바 ‘따릉이’를 포함한 공영자전거의 고장과 결함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232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078건, 2025년 968건, 올해 상반기 277건이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는 237건으로, 연도별로 각각 115건과 103건, 19건이 발생했다.
세종에서는 주행 중 안장이 내려가거나 브레이크선이 끊어져 제동할 수 없게 된 사고가 있었고,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운행 도중 체인이 빠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브레이크 고장과 소음 민원이 이어졌다.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는 5만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해 정비 항목 중 비중이 가장 컸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 시기와 방식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점검, 고장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운영자가 준수할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점검 방식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기본 기준을 세워 생활 속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