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견제·수사 범위 확대 입법 제안
핵심 요약
공수처가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신설을 추진한다. 중수청 4급 이상과 경찰 총경 이상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공수처법 정비와 조직 운영 제도 개선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고, 경찰 대상 범위도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에 대응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제도적 공백으로 보고 있다.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공수처장도 활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소청이 기소한 사건의 공판에서는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가 의견서를 내는 등 공소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요청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토하는 직급 체계에서는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부장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검사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기능을 고려하면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 기준을 한 단계 낮춰 총경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수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공수처 검사의 지위 등을 분명히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행정직원 정원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