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류 사건 52%가 3개월 초과
핵심 요약
공수처 미제사건 1243건 가운데 646건이 접수 후 3개월을 넘겼다. 올해 처분한 734건 중 731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실제 사건 담당 검사는 18명이며 공수처는 검사 정원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지난 7월 22일 기준 12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52%를 차지했다. 고소·고발 접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이 법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처리 지연 기간별로는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이 252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248건이었다. 접수된 지 1년 이상 지난 사건도 146건에 달했으며, 3개월 이하 미제사건은 597건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장기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수처가 처분한 사건은 모두 734건이다. 공소제기는 1건, 다른 기관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2건이었고 나머지 731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3명이며, 4개 수사 부서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18명이다.
공수처는 지속적인 고소·고발 증가와 수사 인력 부족을 적체 원인으로 보고 국회에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현행 검사 정원도 모두 충원하지 못한 상태다. 행정직원 정원 20명을 일부 늘리는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기능 정상화에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