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대비 입법 본격화…교제폭력 보호 강화
핵심 요약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준칙과 시행령 등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넣고 배임죄 대체입법과 친일재산 환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마약 재활과 소년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비자·집단소송·AI 법무행정 제도도 확대한다.

법무부가 2026년 하반기 공소청 출범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포함하고,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한 뒤 처벌 공백을 막을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사범이 보호관찰을 시작한 지 1개월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시행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도 늘린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맡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경제·인권 분야에서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해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한다. 의료관광 대상 지역 확대와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넓히고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도입하는 한편, 증권 분야에 적용 중인 집단소송제를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연계한 수사준칙·시행령을 마련하고, 검찰의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마약범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공소청의 합동수사본부 법률자문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10월 검찰청 폐지 뒤 12월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하는 동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예방·교육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립법무병원 이상행동 감지와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의 AI 활용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