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시대, 검사 역할 인권·공판 중심 재편
핵심 요약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 업무가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공판 및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직접 수사를 원하는 검사는 6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 전문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업무도 수사에서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바뀐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임관식이 열린 지난 3일에는 신임 검사 19명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했다. 조직은 사라지지만 검사 제도는 공소청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넘긴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적법했는지, 피의자 인권 침해나 증거 조작·은폐는 없었는지 살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지만 법적 미비점을 지적해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기본권 침해 우려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유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공판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진술하고도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법률 전문성을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는 역할까지 맡으면서 검사 업무의 무게중심은 직접 수사보다 공소 수행과 권리 보호로 옮겨가게 된다.
직접 수사를 계속하려는 검사는 신분을 바꿔 중수청의 전문 수사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를 담당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과거처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성, 공정성, 인권 감수성을 검사의 핵심 역량으로 정립하는 일이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