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재수사 요구로 부실 수사 견제
핵심 요약
새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최대 두 차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수사기관 변경 요구도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마련됐다. 전건 송치의 제한적 추진과 징계 요구의 낮은 실적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과제로 남았다.
10월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수사와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도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기관 변경 요구 권한도 마련됐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뒤 90일 안에 반환해야 하고,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최대 두 차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는 3개월,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상적인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에는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제도의 필요성은 2022년 6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간 상해치사 사건에서 확인됐다. 온몸에 피멍이 든 60대 남성이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숨지고 부검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형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2년여 만에 범행 정황이 드러났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재수사 요청에 약 1년간 응하지 않았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적 요건과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며, 기소 결정권과 함께 경찰 견제 장치로 남는다. 다만 모든 불송치 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 전건 송치 부활이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로 범위를 한정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실제 징계 요구는 1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