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불송치 기록 심사·재수사 요구
핵심 요약
새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심사하고 최대 두 차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보완수사와 수사기관 변경, 법령 위반·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전건송치 범위와 불이행 징계의 낮은 실효성은 제도의 통제력을 가를 과제로 남았다.
10월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수사와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한 사건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검토해 반환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검사는 최대 두 차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할 때는 횟수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다. 충실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경찰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수사기관 변경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에는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다.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2022년 6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된 형제 사망 사건이다. 60대 박모 씨의 동생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졌고 장기파열과 뇌출혈, 타살 의심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자해라는 박 씨의 설명을 받아들여 단순 변사로 끝냈다.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살해 정황이 드러났고, 박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재수사 요청에 약 1년간 응하지 않았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적 요건과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한다. 다만 모든 불송치 기록을 90일 안에 살피는 방식만으로는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남았다. 5년 전 폐지된 전건송치가 부활하면 공소청 검사가 사건 종결권까지 갖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보완수사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요구는 1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