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 신설 두고 '정치적 프레임 전환' 논란 확산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법리로도 가능한 사항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흐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판례와 법리로도 가능한 사항을 굳이 법에 명시한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하헌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조항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 전환'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소기각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 역시 공소기각은 이미 가능한 제도인데 굳이 새로 명시해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을 경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만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대한', '현저히'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판사가 공소기각을 남용하면 책임을 검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플랜 C'라고 주장했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주장은 이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하헌기 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 여당 전당대회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