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자율화로 정비사업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여부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일률적인 검증에 따른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 방식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손질한다.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사업장 여건과 필요성에 맞춰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를 간소화하는 과제가 담겼다.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분양공고 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조합이 현장 상황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공공이 시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조합들은 공사비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겪었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절차를 개선하면 이런 현장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승인 신청 때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으며,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