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지원 확대…배우자 검진휴가 신설
핵심 요약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10일 범위에서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이 확대된다. 육아휴직수당의 상한과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새로 마련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6일 최근 신설·확대된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 제도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각 부처에 배포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공무원에게 임신 검진 목적으로 주던 휴가와 별도로 남성 공무원의 동행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때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늘어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휴식이나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수당은 첫 1∼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되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4∼6개월에는 월 봉급액의 100%와 월 20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 7개월 이후에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은 월 160만원이다.
기존 육아휴직수당은 기간 구분 없이 월 봉급액의 80%, 월 150만원 상한으로 운영됐다. 가족수당도 자녀별로 인상돼 첫째는 월 3만원에서 5만원, 둘째는 7만원에서 8만원, 셋째 이후는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판 이후 달라진 휴직·휴가·수당 제도를 반영했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