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공무원 사칭 무전기 대리구매 피싱 주의보
핵심 요약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무전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신종 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사기범은 도매가 구매를 부탁하며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신분과 금전적 이익을 함께 내세운 대리구매 제안은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무전기를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 달라고 접근한 뒤 차액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원이 제안하는 거래처럼 꾸몄더라도 대리구매와 차액 지급을 내세운 연락은 정상적인 요청이 아닌 사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사기범은 자신을 시청의 ‘김 주무관’이라고 소개하고, 무전기를 도매가격으로 대리 구매해 주면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을 챙겨주겠다는 내용으로 접근한다. 공공기관 관계자의 요청이라는 외형과 금전적 이익을 함께 제시해 구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의 내용은 2026년 8월 10일 공개됐다. 제시된 사례의 핵심은 특정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앞세워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는 데 있으며, 무전기 구매를 대신 처리하게 한 뒤 차액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유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청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무전기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도매가와 거래가격 사이의 차액을 이익으로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피싱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주장이나 수익 제공 약속만으로 거래 요청을 정상적인 업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