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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덤프트럭 3중 추돌, 졸음운전 결론
핵심 요약
공릉동 화랑대사거리 덤프트럭 3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조사됐다. 도로의 사고 유발 요인과 차량의 기능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9일 아침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3대 추돌사고의 원인이 운전사 A씨의 졸음운전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8월 12일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 직후 A씨가 제기했던 차량 제동장치 이상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덤프트럭 2대를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충돌 당시 A씨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다. 경찰은 장거리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한 A씨가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지점의 도로 상태와 차량 결함 여부도 점검됐다. 도로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의 기능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동장치 고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사고로 피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5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두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고 추돌사고를 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