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기원 살인 혐의 60대 남성 구속
핵심 요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전씨의 신병을 구속 상태로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며,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기원에서 발생했다. 전씨는 이곳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두 사람 모두 60대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현장 목격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기원에서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전씨는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내주면서 구속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