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공릉동 기원 살인 혐의 60대 남성 구속
핵심 요약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해당 기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 전씨가 지인 관계였다는 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범행 현장인 기원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다. 박사랑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씨는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살인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