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기원 살인 혐의 60대 구속
핵심 요약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으며, 다툼 중 화가 난 전씨가 기원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으며, 전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이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전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