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공릉동 기원 살인 혐의 60대 구속
핵심 요약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지인과 다툰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10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께 해당 기원에서 함께 바둑을 두던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와 언쟁을 이어가던 중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원에 있던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전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토대로 전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는 기원에서 시작된 말다툼과 흉기 사용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