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거주·가격별 선택 갈린다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일반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의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실거주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거주공제 수준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진다. 비거주자는 연령별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지를 함께 따져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부부는 각자 보유 지분에 세금을 내는 공동명의 일반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가운데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공제 기준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면서 보유 조건별 비교가 필요해졌다.
현행 일반과세는 부부가 각각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기본공제가 12억원인 대신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거주 특례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고, 일반과세의 합산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유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공제로 바뀌어 거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된다.
비교적 젊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은 실거주 부부는 공제액이 특례보다 4억원 많고 과세표준을 부부별로 나누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령자공제와 장기거주공제를 합쳐 60~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공시가격 19억~31억원 구간에서 특례의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공시가격 31억원을 넘는 주택은 2028년부터 특례 세액공제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돼 일반과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부터 특례를 선택하면 9억원을 공제받지만, 일반과세에서는 부부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을 공제받는다. 고령자공제가 없는 60세 미만은 공시가격 약 15억8000만원, 60~64세는 약 20억원, 70세 이상은 약 32억원까지 특례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각 연령대의 해당 가격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있는 일반과세 쪽이 유리해져 연령·거주 기간·공시가격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