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대장 성범죄 혐의 유죄 확정…징역 5년
핵심 요약
부하 여군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상담소는 군의 책임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부하 여군을 강제로 추행하고 관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50대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전대장을 지낸 ㄱ(50) 대령의 군인 등 강간치상·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확정된 명령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ㄱ 대령은 2024년 10월 회식이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ㄴ 소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2024년 10월 31일 군성폭력상담소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2021년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에서 다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졌다. ㄱ 대령은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ㄱ 대령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 하루 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상고 후에도 지난달 16일로 잡힌 대법원 선고 전날 같은 신청을 다시 냈다. 이로 인해 선고 기일이 연기됐으며, 대법원은 12일 형을 확정하면서 해당 신청도 기각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지연을 초래한 신청을 비판하고, 군 당국에 권력형 성범죄의 조직적 책임 규명과 피해 방지·지원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