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성범죄 유죄 확정…징역 5년
핵심 요약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강제추행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확정된 판결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포함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할 수도 없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택시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와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군인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영 문화를 훼손하며 군 조직과 규율, 기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무죄 주장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확정판결을 환영하고 권력형 성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