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폭 넓히고 장기 미매각 해소
핵심 요약
협의양도인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에 종교·유치원·보육시설 용지가 추가된다. 장기 미매각 임대주택용지와 기반시설용지의 용도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급 대상과 장기 미매각 용지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국토부는 7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협의양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유형을 확대하고, 팔리지 않은 용지의 용도 전환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협의양도인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가 기존 주택건설용지와 공장용지에서 종교시설·유치원·보육시설 용지까지 확대된다. 협의양도인 제도는 공공택지 사업에 토지를 넘긴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장치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조치다. 행정청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구지정 제안 시는 제안일’로 명확해진다. 해당 기준이 시행자 지정 신청일뿐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면서 빚어진 문구 해석상의 논란을 정리하려는 취지다. 업무지침 개정안에는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 안에 매각되지 않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는 물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반시설용지는 매입기관이 인수를 포기하면 사업 준공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충족한 건설 출자자에게 직접 시공도 허용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기초현황 등에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개발계획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업무지침 개정안은 이달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