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1296억원…제재도 급증
핵심 요약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14만1781건이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생계급여 환수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익위는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적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4만1781건으로 집계됐다.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에 달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 모두 제도 이행 실태 점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보다 24% 늘었고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의 환수 결정액이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주거급여에서도 10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집계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부당 지급액을 되돌려 받도록 규정한다. 적발된 기관이나 개인에는 환수 조치와 별도로 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 재정과 관련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은 조사 대상 311개 기관의 부정수급 현황과 환수 조치 실태를 함께 담았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 세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점검과 적발 이후의 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