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1296억원 역대 최대
핵심 요약
지난해 311개 기관에서 14만1781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생계급여 환수 규모가 가장 컸으며 여러 지원·장려금에서 허위 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적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이 12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공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모두 14만1781건이었으며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도 1042억원보다 24% 늘었고, 제재부가금은 288억원에서 74% 증가했다. 유형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거급여는 103억원이었다. 농업직불금과 유가보조금, 한부모가족 지원금, 국가근로장학금, 고용안정장려금에서도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접 경작한 것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 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포함됐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수급하면 해당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이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