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 예산 참여 확대·체납 맞춤 관리
핵심 요약
고창군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해 2028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위원회는 4개 분과에서 주민 제안사업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예산 의견 제시를 맡는다. 군은 11월까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담·현장 조사와 분할 납부·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고창군이 주민의 예산 편성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세입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지난 11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12일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납부 능력에 맞는 대책을 안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균형발전·농촌활력·문화관광·복지환경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위원들은 주민 제안사업을 심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 위촉 당일에는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예산센터장이 제도의 이해와 위원 역할, 제안사업 심의 과정을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수행할 역할을 설명했다. 군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주민 제안을 예산 과정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체납관리단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맞춰 구성됐으며,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확인한 뒤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지원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고창군은 단순 독촉에 머물지 않는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