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67명 적발
핵심 요약
유가 상승기에 불법으로 석유를 유통한 혐의로 67명이 적발됐다.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석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67명이 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4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와 유통 경로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 거래 자료가 남지 않은 이른바 ‘뒷기름’을 사들인 뒤 외항선 등에 공급한 불법 유통이 21건,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8명과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해 지정된 용도를 벗어난 4명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검거된 뒷기름 불법 유통 사범은 최근 수년간 집계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같은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3년 32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13명을 기록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55명으로 늘었다. 해경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두고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경은 유가 불안을 이용한 불법 석유 거래가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48명의 처리 방향은 향후 혐의 확인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