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 빚 숨긴 남편…재산분할 쟁점은
핵심 요약
남편이 아내 몰래 빚을 내 코인과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가출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상의 없이 만든 투기성 빚은 개인 채무가 원칙이지만 사용처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
아내와 상의 없이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남편이 손실로 빚을 떠안은 뒤 공동 전세 보증금으로 채무를 갚자고 요구해 부부 갈등이 불거졌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여성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남편은 욕설을 하고 집을 나갔으며, 이혼한 뒤 전세 보증금을 나누고 부부가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1년 전 직장 동료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해 수익을 보자 규모를 키웠다. 은행 신용대출뿐 아니라 친척과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입했다. 이후 코인이 상장 폐지되고 레버리지 상품이 강제 청산되면서 큰 채무만 남았다. 남편은 뒤늦게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투자 사실과 손실을 털어놨다.
A씨 부부는 결혼할 때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커피값까지 아끼며 생활비를 관리했지만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으로 돈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다시는 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갈등을 넘겼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A씨는 혼인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 채무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투자로 가정 경제와 부부 신뢰가 훼손됐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폭언과 가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다. 배우자 몰래 만든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여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생활비나 주거비에 쓰인 부분은 포함될 수 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전세자금 대출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