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세제지원 2028년까지 연장 요구
핵심 요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 세액공제의 공제율 확대와 2028년까지의 연장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도 효과를 확인할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육성자금 우대 기준과 정책금융·상장·세제·조달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의 공제 폭을 두 배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을 때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고용 안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취지다.
메인비즈협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제도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부담한 임금 감소 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한다. 협회는 임금 감소 총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시간당 임금 상승분 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영난에 놓인 기업이 고용 유지보다 인력 감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한 만큼 종료 방침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실제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태조사로 확인해 논의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관련 기준을 분명히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여수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의 한시적 상향,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대상 확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