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털 의류 논란에 중국 쇼핑몰 생산·판매 중단
핵심 요약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고양이 털과 가죽이 쓰인 의류를 확인하고 생산·판매를 중단했다. 업체는 OEM 과정의 문제와 상품 정보 사전 게시를 이유로 들고 사과했으며,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중국에서는 검역 의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금지 규정 위반에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여성 쇼핑몰이 고양이 털과 가죽이 포함된 의류를 판매용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모피 성분이 ‘100% 여우털’ 또는 ‘100% 줄무늬 고양이(태비) 털’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제품 정보를 접한 소비자들은 반발했고,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났다.
논란은 한 소비자가 판매 예정 의류에 고양이 털이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확산했다. 업체는 검사 결과 고양이 털과 가죽이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품은 11일 출시 예정이었지만, 업체는 하루 전인 10일 검사 기관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고양이 털이 포함돼 자재 조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협력 공장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며, 브랜드가 고양이 털 사용을 요청하거나 승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상품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재와 공정에 관한 출처 불명의 안내 문구를 먼저 게시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상품 링크를 삭제했으며, 동물 구조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구조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쓰촨이샹 법률사무소의 린샤오밍 변호사는 중국 현행법에 고양이나 개의 털을 의류에 사용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동물방역법에 따라 털과 가죽을 가공·유통·판매할 때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역을 받지 않으면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개·고양이 털 제품을 판매 금지 품목으로 두고 있으며, 위반 시 상품 진열 중단이나 보증금 몰수, 매장 폐쇄 및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