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재차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핵심 요약
집행유예 기간에 길고양이를 재차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정신질환 증세와 치료 의사, 처벌 전력 및 수개월간의 구금 등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길고양이를 죽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은 채 몸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모두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그 처벌에 화가 나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 직후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고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맞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여기에 수개월간 구금돼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까지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