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 시설 활용한 주차공유제 가동
핵심 요약
고양시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기존 시설의 빈 주차면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 주차면 10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원칙적인 참여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과 학교, 종교시설, 상업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주차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 민경선 시장이 이끄는 고양시는 단독·다세대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가능한 주차장을 발굴하고, 이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시설별 이용 특성에 맞춰 개방 시간도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평일 입주민의 출근 이후 비는 주차면을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제공하고, 종교시설은 예배·미사·행사가 없는 시간대를 활용한다. 학교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차장을 열며, 상업시설은 영업시간이 끝난 뒤나 주차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민간·공공시설에 이미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심에서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여건을 반영했다. 참여 시설은 원칙적으로 주차면 10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방 시간과 이용 대상, 무료 또는 유료 운영 여부는 시설 여건과 관리주체 간 협의로 정한다.
시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운영 조건을 협의한 뒤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 효과와 현장 필요성을 검토해 차단기와 폐쇄회로(CC)TV, 조명, 안내표지판, 주차구획 등 시설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본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참여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확보된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