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조 허용하고 책상 의무 없앤다
핵심 요약
정부가 고시원 객실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이지만 1인 가구의 실제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년 1월 개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책상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의무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중생활시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상 고시원은 각 방에 화장실과 샤워 부스를 둘 수 있지만 욕조와 취사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취사 시설 금지는 유지하면서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실제 이용 목적과 거리가 생긴 책상 설치 조항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시원은 실제로 주거 용도로 널리 이용되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전제로 해 주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가운데 고시원·고시텔 거주 가구가 약 15만8000가구로 3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고시원을 선택한 이유는 일자리나 학교와 가까워서가 69.1%로 가장 많았고, 더 저렴한 월세를 구하기 어려워서 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28.8% 순이었다. 서울 중구의 40대 거주자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도 공동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피하려고 현재 고시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