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개별실 욕조 허용 추진…학습시설 의무 폐지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폐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1인 가구의 주거 대안 확대 기대와 함께 열악한 원룸으로의 변질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손질한다. 국토부는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시설과 욕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주자가 몸을 씻고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샤워부스 설치는 허용해 왔다. 각 개별실에는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의 시설도 반드시 마련해야 했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비용 부담 등 달라진 주거 여건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고시원을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의 학습시설 성격을 전제로 유지돼 온 규제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완화가 고시원을 열악한 원룸 형태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방 안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 거주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총면적 14㎡의 방 1개와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