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에 양도세 감면…효과는 미지수
핵심 요약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65세 이상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서울 주택 매도자의 40.4%가 60대 이상이지만 고령층의 85.5%는 기존 지역에 계속 살기를 원했다. 실제 절세액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갈려 시장 전체에 미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수도권 주택 한 채에 5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 2027년부터 세액의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지역도 넓히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8067명 중 60대 이상은 3만9662명으로 40.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5월 43.4%까지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각각 48.4%, 46.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긴 65세 이상은 1만9618명이었다. 출발지는 경기 1만260명, 서울 7439명, 인천 1919명 순이었고 도착지는 충남이 3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고령층의 강한 정주 성향은 정책 효과를 제한할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에 3년 이상 산 60세 이상 가운데 85.5%가 기존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다. 이사 계획이 있는 노인가구도 2.7%로 비노인가구의 8.8%보다 낮았다. 이사를 원하는 이유는 시설과 설비가 좋은 주택이 29.0%, 교통·편의·문화·공원 여건이 나은 지역이 13.7%였으며, 주거비 부담과 자연환경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3.8%, 3.1%였다.
절세 규모도 주택 가격과 양도차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돼 감면 혜택이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구조다. 10년 보유·거주 후 2027년 매도하는 조건에서 성동구 텐즈힐 전용 84㎡의 예상 절감액은 약 671만원이었다. 압구정현대1차 전용 131㎡는 1억2479만원, 반포자이 전용 84㎡는 7924만원으로 추산됐다. 일부 초고가주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증여나 공동명의 전환이라는 선택지도 있어 지방 이주와 수도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