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부동산 연금 전환 세제지원 2027년 종료
핵심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주는 양도소득세 공제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엄격한 대상 요건과 적은 이용 실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난방·친환경 버스·도서지방 운송 관련 세제지원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소득세를 덜어주는 조세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이 제도의 일몰 계획이 담겼다. 이용 실적이 적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됐다.
공제 대상은 부동산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고, 처분한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다.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1억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집을 판 뒤 자산을 연금으로 바꾼 1주택 고령자가 많지 않아 활용이 저조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주택 보유 상태,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에서 실제 이용자가 적었고,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른 간접세 지원도 세금 감면에서 재정지출 방식으로 재편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 끝나며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당초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도서지방 통행·운송 관련 간접세 면제도 일몰 뒤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