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미 통합제련소 표지 사용 놓고 형사 대응
핵심 요약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MBK·영풍 측을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도메인 등록과 현지 리셉션이 사업 주체를 오인하게 하고 인허가·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74억달러 규모의 테네시 통합제련소 투자와 관련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 대응으로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이다. 적용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이며, 고발장은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명칭과 사업 예정지인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조합한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표시된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해 도메인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리셉션은 지난달 9일 현지에서 열렸다. 고려아연은 이 자리에서 MBK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소개됐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을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고려아연의 인허가 절차와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 주장이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74억달러, 약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이다.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테네시주에 시설을 세워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2종과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하는 내용이다. MBK·영풍 측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막아 달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막으려던 측이 사업 주체처럼 홍보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에게 혼선을 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