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담 논문 의혹 조사서 부정행위 불인정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 씨의 논문 작성 관련 의혹을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가 논문과 연구자료를 검토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여부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를 둘러싼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을 조사한 끝에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유 씨는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연구물을 작성하고 이를 교수 임용 실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학교 차원의 연구윤리 조사는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됐으며, 추가 절차나 조치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논문과 연구자료를 심의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연구 부정 의혹을 계기로 시작됐다. 학교는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문제가 제기된 논문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을 거쳐 제기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혹의 핵심은 유 씨가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에 지원하며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연구물들이 서로 유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이었다. 하나의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여러 논문으로 나눠 연구 실적을 늘렸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 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인천대 임용 지원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연구물 10편을 제출했다.
이번 결론은 유 씨의 논문 작성 방식이 연구부정행위인지에 관한 고려대 내부 조사 결과로,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는 별개다. 경찰은 임용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이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논문 의혹에 대한 학교 판단은 확정됐지만 임용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