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담 논문 연구부정 의혹 ‘문제없음’ 결론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 씨의 논문들을 조사한 뒤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논문 쪼개기와 자기표절 의혹은 연구 질문의 독립성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별개로 논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에게 제기된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끝에 관련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신문고 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 씨의 학술지 논문 7건과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검토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학은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논문과 연구자료를 살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와 분석틀을 여러 논문에 활용했다는 ‘논문 쪼개기’ 의혹에는 일반적인 연구 관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복수 논문에 같은 이론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유사한 논문을 서로 별개의 연구처럼 제시했다는 자기표절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연구 질문이 포괄적이면서 각각 독립돼 있어 하나의 통합 논문보다 개별 논문으로 출간하는 편이 학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론적 공통점은 있지만 주요 연구 질문이 모두 다르며, 교수직 임용을 위해 짧은 기간에 논문을 전략적으로 집중 출판했다는 유 씨 측 소명도 받아들여졌다.
유 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인천대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연구실적 10편을 제출해 교수로 임용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함께 자기표절 및 논문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대학 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