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담 교수 논문 의혹에 부정행위 불인정
핵심 요약
고려대는 유담 인천대 교수의 논문 작성 방식이 일반적인 연구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 조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논문 조사와 별개로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 논문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끝에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작성 방식이 일반적인 연구 관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학교 측은 6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혹 신고를 교육부가 고려대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본조사에 착수해 유 교수 논문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가 나온 현재 추가 절차나 후속 조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당시 임용 심사에 제출된 논문들이 사실상 같은 연구를 토대로 짧은 기간에 작성됐다는 이른바 ‘쪼개기’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뤄졌다.
논문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고려대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의 특혜 여부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인천대 총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올해 1월과 2월 인천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