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37명 가전대금 6억여원 편취…판매점 매니저 실형
핵심 요약
고객 37명의 가전 구매대금 6억3천921만원을 가로챈 전 판매점 매니저가 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금 선결제 뒤 제휴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환불하겠다고 속여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고객들에게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전 LG전자 대리 판매점 매니저가 두 차례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나뉘어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지난 3월 징역 2년 6개월, 7월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LG전자 베스트샵 대리 판매점에서 근무했던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에게서 모두 6억3천92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며 먼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내도록 고객들을 유도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현금 지급 이후 제휴카드가 발급되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고, 앞서 받은 대금은 2∼3일 안에 취소·환불하겠다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였다. 그러나 고객에게 받은 돈은 약속한 환불에 사용되지 않았다. 양씨는 편취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LG전자가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데 함께 반영했다. 양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내려진 두 건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