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세 부담 확대…실거주·갈아타기 저울질
핵심 요약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와 거주 중심 혜택으로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졌다. 세율 경계 아래 주택으로의 이동과 임대 매물 감소, 거래 회전 단축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고가 1주택자를 가격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보유·매도 전략이 복잡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는 2027년 축소된 뒤 2028년부터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에서 1.3%로 오른다.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인상된다.
양도 단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적용하는 공제는 2027년까지만 유지되고, 2028년 20%를 거쳐 2029년 폐지된다.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종부세 공제금액에도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현금흐름이 부족한 은퇴 고령자는 매도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짧게 거주한 뒤 장기간 보유해 온 고가 1주택자는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 실제 거주하면 종부세 인적공제가 14억원으로 상향되고 거주 세액공제율과 장기거주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보유세 부담을 나누려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강해질 수 있다. 수도권의 임대 매물 부족 속에 전셋값 상승 압력과 선제적인 임대료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 과세표준 6억원과 12억원, 시세 약 32억원과 46억원 부근이 주택 선택의 심리적 경계가 될 수 있다.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시세 31억원 안팎의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이 대안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다. 대출 제약까지 겹치면 감당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 장기 보유의 절세 유인이 약해져 매물 회전은 빨라질 수 있지만, 선호 지역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수·매도자의 관망과 줄다리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