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보유세 급증…비거주자 부담 더 커진다
핵심 요약
세제개편안 시행 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반포자이 전용 84㎡ 비거주자의 내년 보유세는 거주자보다 554만원 많은 3318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비거주자 기본공제 축소가 더해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담 격차가 커진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포자이 전용 84㎡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52.7%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주택에 살지 않는 소유자는 3318만원을 내야 해 거주자보다 554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반포권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거주자의 보유세가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오르고,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상승한다. 비거주자의 내년 보유세는 각각 3540만4526원과 3887만6209원으로 추산됐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거주자 부담도 각각 62.5%, 65.3% 늘어난다.
세 부담 확대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조정이 함께 작용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아지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1.0%에서 1.3%로 오른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반포자이 공시가격은 올해 34억9100만원에서 내년 약 39억4216만원으로 오르는 조건을 적용했다.
분석 대상 중 세액이 가장 큰 한남더힐 전용 235㎡는 거주자의 보유세가 7632만8650원에서 1억3027만8043원으로 70.7% 증가한다. 비거주자는 1억4086만2043원으로 84.5% 늘어난다. 이번 계산에는 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의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개편 세율이 반영됐으며 고령자와 장기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