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풀빌라 위생·시설 논란…관리 부실 호소
핵심 요약
100만원 넘게 결제한 풀빌라에서 수영장 이끼와 객실 시설 고장이 확인됐다는 후기가 확산했다. 이용객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TV 등의 작동 이상과 파손·오염된 시설을 지적했다. 숙박시설의 위생·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총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이용한 풀빌라의 수영장 위생과 객실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용 후기가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 이용객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녹색 이끼가 낀 모습과 표면이 벗겨진 소파, 오염된 카펫 등이 담겼다.
A씨 일행은 4인 기준 독채 2동 이용료 89만9000원에 인원 추가비와 숯 이용료, 반려동물 동반비, 수영장 이용료 등을 더해 1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입실 후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직원이 전기 보조선을 연결했고, 객실의 전자레인지와 전기, TV에도 이상이 있었다. 방문은 파손됐고 방충망은 찢어졌으며 블라인드도 고장 난 상태였다. 수영장 옆 자쿠지 역시 오염돼 있었다.
비슷한 불만은 다른 이용 후기에서도 확인됐다. 일부 방문객은 수영장 수질과 객실 청결, 화장실 배수, 주방용품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A씨 일행은 지방에서 2시간 넘게 이동한 데다 양가 부모를 동반해 당일 대체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고,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다시 이동하기도 힘들어 숙소에서 식사한 뒤 잠만 자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용 후 숙소 측에 시설 관리 문제를 항의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에는 후기 작성을 권하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숙소 측은 수영장을 매일 소독하고 청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가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