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세 부담 조정…20억원 이하는 종부세 제외
핵심 요약
정부가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한다.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 거주·임대주택 매각 혜택을 마련한다. 그린벨트와 역세권, 군 시설을 활용한 추가 공급 대책도 조만간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과세 수준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0.4%이며,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했다.
전체 주택의 1.1%에 해당하는 구간도 시가 40억원까지는 세 부담 증가 폭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 구간부터 과세 수준을 조정한다.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매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현실적인 처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장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원전 활용 분야를 넣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제와 조세지출, 가업상속공제를 합리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을 투자 대상보다 실제 거주 공간으로 보는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개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에게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과 금융 대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일부 그린벨트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 보유 군 시설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관련 공급 대책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