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과세 강화하고 민생·지방 지원 확대
핵심 요약
고가주택과 비거주자 과세를 강화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근로장려금·청년 주거·지방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과 자본시장 지원책을 신설하고 비과세·감면 115개를 정비한다.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한다. 시가 40억원대 고가주택 세율은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년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2028년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 현행 수준으로 돌아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며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돼 시가 20억원 초과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민생 지원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연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조정한다. 월세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현실화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하고, 청년의 IRP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로 맞춘다. 청년형 ISA 도입과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 R&D·시설투자 공제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취업자와 고향사랑기부금 혜택도 손질한다. 전략 품목 생산량에 기반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친환경차·수소·자율주행 R&D 지원을 늘린다. 국내 투자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에는 일반 ISA보다 큰 비과세·납입 한도를 부여한다. 주가 조작 의심 기업은 최대 6년 6개월의 주가를 재검토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고, 비과세·감면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한다. 출산·입양과 혼인 공제 등은 재정사업 전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