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비거주 주택 세 부담 확대…시장 안정은 미지수
핵심 요약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완화한다. 보유세 인상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세 완화와 단기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3일 초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 주택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보유공제 폐지는 2027년부터 시행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자에게 일시적인 양도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매수자가 초기에 관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보유세 강화의 영향이 6개월에서 1년가량 지난 뒤 가격에 흡수되거나 임차인과 매수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도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서는 매물 잠김이 나타나고, 비거주 주택의 추가 부담은 전월세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종부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낮추지 않아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7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 일부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한시적 효과에 머물 수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책과 함께 즉시 입주할 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 특례는 서울의 매물 부족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시도로 평가됐다.